"검사징계위 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법무부, 징계기록 등 자료 안 줘"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 임시회의는 2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회의는 당초 1시간 반 정도로 예정됐지만 일부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위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꾼 뒤,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감찰을 벌였다. 또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도 감찰위를 개최하지 않고 2일 연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들은 이에 대해 반발했고 이날 감찰위는 이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 형식으로 열린 것이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감찰위의 결론과 함께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검사징계위의 논의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는 6명의 감찰위원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도 참석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 의혹이 불거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중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부분이 삭제됐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는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에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위에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방어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명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판사 불법사찰' 관련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징계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로 드는 비위 혐의 사실이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아 기본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한 것이니 감찰위원들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자문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도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면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의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배제된 이른바 '감찰관 패싱' 논란 등 법무부 내부 직제규정과 절차 위반이라는 사실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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