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당연직 위원... 법조계 "2일 징계위원회 무산 가능성"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어 법무부차관까지 추미애에 '반기'

고기영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고기영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고기영(55) 법무부 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효력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곧바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오후 추 장관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차관은 주변에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의 사의 표명은 추 장관이 2일 열겠다고 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검사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자로 징계위원에서 빠지기 대문에,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고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 차관이 추 장관의 징계위 개최 강행을 막기 위해 사의를 밝힌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고 차관 사의 표명에 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선 검사들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위 인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다.

윤 총장 직무배제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추 장관에게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의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고 차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총장과 동기다. 대검 강력부장, 춘천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거쳐 추 장관이 취임한 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다 지난 4월 김오수 전 차관을 이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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