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직무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슷한 시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직무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슷한 시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 총장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 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및 등사,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 명단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위원의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청구 결재문서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찰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 측과 가까운 현직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징계위 당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결재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결재권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결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4일 예정된 징계위의 연기를 재차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또 연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차피 (자료를) 안 주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징계위의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을 한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징계위 개최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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