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행하려다 문 대통령 지시 나오자 10일로 재변경
문 대통령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기일 연기를 거부했지만, 오후 2시 40분쯤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시가 공개된 지 1시간 30여분 만에 징계위를 4일 열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윤 총장 측도 법무부의 징계위 강행 방침에 이날 오후 5시쯤 `중요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불참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 상황과 관련해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한 지난달 24일 이후 9일 만이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징계위를 연기했다.

그러나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는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검사징계법 26조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충족했다”고 반박하며 윤 총장 측의 재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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