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7명 중 5명 지명·위촉, 과반수 구성
"징계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 위원까지 선정, 위헌"
"공정성 전혀 보장안돼...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 넘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인 법무부장관과 차관 외의 위원 5명은 모두 법무부장관이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의 주장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징계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위 법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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