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의견 표명 신중해야... 공통된 문제의식"
찬반토론 끝에 과반수 반대로 부결... 법조계 "윤 총장, 다시 판정승한 셈"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가운데 의장 오재성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가운데 의장 오재성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제시한 소위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부결됐다. 판사들의 협의체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등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입장문을 발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제기한 판사 사찰 의혹이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에서 사실상 공감을 얻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10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다시 사법부에 의해 판정승을 거둔 셈이라는 지적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후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별 법관들 차원이 아닌 판사협의체가 집단적으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공식화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됐다. 당초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돼 찬반 토론이 벌어진 것이다.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가 부적절하며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은 “관련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재판 독립을 위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하며,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논의 과정에서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수정안도 제시됐지만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전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와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의혹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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