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임박... 관련 부처와 국회, 보안처분 제도 발전에 만전 기해야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2002년에 개봉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죄를 예측하여 범죄자를 단죄하는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에 대한 영화이다.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하여 수사기관이 미래의 범죄자들을 체포한다. 우리나라에서 위 영화와 같이 프리크라임이 체포한 미래의 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는 과거의 행위의 범위 내에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행위와 책임과의 관계를 떠나 특정인의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가하게 되면 국가형벌권의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범죄자의 경우 저지른 범죄의 특성,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범죄 이후에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 집행이 종료되어도 이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형사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사회로 복귀시킬 수밖에 없을까.

이러한 경우 장래의 범죄 예방을 이유로, 범죄자에게 보안처분을 할 수 있다.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격리수용을 하는 예방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약물중독 상태나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처분,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처분 등이 있다.

최근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과 같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보안처분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행한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제도 개선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안처분의 목적에 따라 제도의 정립이 되어야 하므로, 보안처분은 형벌과 동일하게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보안처분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보안처분제도만으로는 재범 발생 예방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를 하는 것보다, 범죄 예방을 통하여 피해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부처 및 국회는 보안처분제도의 발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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