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 총장 측 위원 4명 기피 신청 기각... "기피 신청권 남용"
윤 총장 측 "심재철은 기피 의결 다 참여한 뒤 '회피'... 절차 농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열린 징계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기피 대상으로 신청된 징계위원들이 참여해 기피 여부를 논의한 것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피 대상자들끼리 '서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서 5명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 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이용구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악수'(惡手)라고 평가절하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일했다는 점에서 기피 대상이 됐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 검찰 인사라는 점에서 기피 신청됐다. 외부위원으로 이날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교수는 윤 총장과 조국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이라는 점이 꼽혔다. 안진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정 교수와 함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법·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지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전원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제기된 뒤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비공개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피 신청 대상 4명 중 3명은 기각됐고,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를 회피한 것은 ‘절차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심 국장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기피 대상 위원들의 기피 절차에 참여한 후 마지막으로 회피를 했다"며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정족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는 4명으로,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했다면 징계위원 5명 중 심의 대상 기피 대상자 1명씩을 빼고 3명이 되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결과적으로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셀프 판단'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5명 중 4명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면 이들 4명 모두 기피 여부 의결 과정에서 빠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