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형집행 종료돼 재심·보호수용법 적용 불가
“강력범죄자 별도 거주지 제한 등 입법 추진해야”

▲신새아 앵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내일 출소함에 따라 곳곳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관련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두순의 출소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산시 분위기가 공포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요.

▲이호영 변호사= 네. 안산시는 지금 사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거주지에 대해서 방범 초소를 설치하고 CCTV 설치, 경찰 병력을 추가했었는데 문제는 조두순이 이사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두순의 아내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안산시에서는 조두순이 이사를 갈 것으로 예정돼 있는 곳, 그곳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범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윤화섭 안산시장이 어제(10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두순이 실제로 출소한 이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산시 차원의 대책은 뭔가요.

▲이호영 변호사= 조두순이 이사 갈 것으로 예정돼 있는 곳에서 거주예정지 반경 1.2km 구간에 대해서 범죄예방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지정을 하고 그곳에 대해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명을 1천670개, 그리고 고효율LED 200개를 새로 설치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주예정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 20여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거주지를 포함해서 근처 관내에 3천869대의 CCTV를 전담 인력 36명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대비책을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일단 조두순은 출소와 동시에 일명 ‘조두순법’ 적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네.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출소하고 나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서 그냥 부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자를 1대1로 감시하게 하는 그러한 전담보호관찰관제, 일명 ‘조두순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게 지난해 4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두순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1대1 보호관찰 대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관찰을 24시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음주제한,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부가적인 행동제한을 받게 됩니다.

▲앵커= 앞서 지난 9일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도 통과되면서 안산시민들을 위해 국회도 나선 모양새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호영 변호사= 지금 국회에선 조두순 감시법을 통과시켰어요. 지난 9일이죠.

최근에 국회 본회의에서 조두순 감시법, 그게 뭐냐면 정확한 법률안 이름은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 내용은 보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이들은 재범률이 대단히 높은데 이들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거주지로부터 2km 반경을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범위는 2km가 아니라 200m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추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반영이 되도록 돼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범죄 재발을 막는 게 취지이자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재심이나 보호수용법 같은 건 조두순에게 적용이 어렵나요.

▲이호영 변호사= 재심 같은 경우는 범죄와 관련해서 피고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여서 조두순 같은 경우가 재심 청구를 할 것 같진 않고요.

남은 것은 보호수용법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나왔던 것은 이러한 ‘조두순과 같은 특정 아동·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선 출소를 못하게 해달라’ 이러한 청원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돼서 처벌에 대한 형집행을 선고받고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 형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 대해 다시 뭐 처벌을 하거나 형량을 증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돼서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형집행과 무관하게 형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출소한 사람에 대해 보호관리를 하고 또는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해서 일반 국민들과는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게 하는 그런 법률은 지금이라도 통과된다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지금 안산시를 비롯해서 경찰, 법무부 등 각 기관마다 일련의 대안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안산시에서 담화문을 통해 조두순의 거주예정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안산시에서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조두순에 대해서 인력을 막 투입을 하면 다른 성범죄자에 대한 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두순 1명으로 인해서 그 조두순의 거주예정지에 대한 치안은 확보될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 입법례 같은 것을 보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도시외곽 지역에 별도의 거주지역을 마련해서 이런 재범률이 높은 특정 강력범죄자들에 대해선 형집행 이후에 별도로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해서 일반 시민들과 격리한 상태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안을 실제 입법화해서 이런 특정 강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30~60%나 되는 통계들이 있는데, 사회에 나왔을 때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선 그들에 대해서 종신형을 일률적으로 선고하거나 이럴 순 없을 테니까 형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그들을 별도의 구역에서 살게 하는 정도의 그러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앵커= 연일 조두순 관련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