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변호사 "헌재에 추가 서면 제출"... 헌재, 지난 9일 전원재판부 회부한 상태
이 변호사 "법무부의 정한중 징계위원 위촉은 위법, 심재철 '회피' 과정도 불공정"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 10일 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 10일 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가 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이 11일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징계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장관이 검사 2명 등 징계위원 5명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법무부 징계위는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 심의에 앞서 사퇴한 징계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정된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져 있는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당일 당초 예정됐던 외부위원 1명이 사퇴하자,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징계 청구 후에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번 경우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인 만큼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전날 징계위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심의를 '회피'한 시점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여부 심의와 결정에 참여한 뒤,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징계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이 돌아가며 기피 여부에 대해 '셀프 심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우기 위해 심 국장이 제일 마지막으로 회피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심 국장의 회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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