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

▲상담자= 며칠 전 저희 가게에 전화로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햄버거 30개와 치킨 20마리로, 금액으로 따지면 80만원 정도의 주문금액이었습니다. 3시간 뒤에 물건을 찾으러 온다고 해서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기다렸는데요. 남성은 장난전화를 건 것이었고, 저희가 해당 전화번호를 경찰에 신고해서 남성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지적장애가 있어서 남을 속이는 행위에 호기심과 재미를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손해가 극심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앵커= 허위로 주문한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형법상 일단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요건사실을 보면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말합니다. 위계란 여기서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사안과 같이 거짓주문, 허위주문 이런 행위는 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대표적인 예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안에선 사실 경제적인 피해를 정확히 입힌 사연이고요. 찾아보니 112나 119에 장난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두 번 정도 한 초등학생 장난 수준이 아닌 경우이긴 했어요. 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면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경희 변호사(윤익 법률사무소)= 형법이 심신장애인에 대해서 감형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심산상실, 심신미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인정돼지 않아서 처벌을 면하게 되고 심신미약의 경우엔 여러 가지 진단서나 의학적 자료나 사건 정황 등을 토대로 해서 판사가 강경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지 법관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상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도 하더라고 선악 사회규범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진 않다 라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를 보면 장난전화를 하면서 속이는 게 재밌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속였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윤주 변호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은 거의 당연할 것으로 보여요. 참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이 형사상 업무방해죄 요건보단 좀 더 넓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민법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지적장애 민사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외적으로 심신을 상실한 정도로 인정되는 정도에는 책임이 무능력자라고 해서 면책이 되는 대신 그 사람에 대한 법적 감독의무자가 이를 대신 책임질 의무가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면 다시 면책이 가능해요.

이번 사안에서는 지적장애인이 심신상실 상태인지 아니면 그 수준까진 안됐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이 대신 책임져야 할 것인가는 나눠질 순 있겠습니다.

▲앵커= 많이 따져봐야겠네요. 음식점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 중 ‘노쇼’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약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당사자에게 보상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한경희 변호사= 일단 요즘에는 예약금 일부를 받고 에약을 하는 형태로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약을 할 때 언제까지 취소를 하라든지 언제까지 취소하면 아예 예약금이 없다든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을 꼭 확인하고 예약을 하시고요. 또 그 안에 취소를 가능하면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연회시설 같이 대규모 예약을 하는 경우 1개월 이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고요. 일반적인 외식업의 경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예약 보증금을 다 환불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이 마련돼 있어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서로를 위해서 잘 지키는 게 좋아 보이네요. 관련해서 이렇게 오늘 답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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