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구성과 위원 회피 등 두고 날선 대립... 15일 2차 징계위 결론 주목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일(15일) 오전 열립니다.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생결단 식의 대결을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추윤대전’이라 불리는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사유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즉각 대검을 통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일단 첫 번째이자 가장 근원적인 쟁점은 징계사유가 성립하는가 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6가지를 윤 총장 징계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일단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이 금하는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하는 것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신망을 심각히 손상한 만큼 징계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추 장관의 입장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판사 사찰’ 논란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실행한 주요 사건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재판 대응을 위한 통상업무냐,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 사찰로 봐야 하느냐 논란입니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했다”는 입장인 반면, 대검은 “증거 채택의 엄격성 등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에선 윤 총장이 받는 혐의가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징계위 두 번째 쟁점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의 무더기 기피 신청과 이에 대한 징계위의 기각 결정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1차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참석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기피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 측 인사들로 공정한 징계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피신청 이유인데, 징계위는 “이유 없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단 검사징계법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서로 다른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피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반면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그 가운데 3명에 대해선 공통의 사유로 기피 신청을 낸 것은 징계위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징계위 기각 결정 취지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절차를 농단해 검사징계법의 기피 신청 의결 절차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내일 열릴 2차 징계위에서도 또 한 차례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징계위 위원 구성’ 관련입니다.

일단 검사징계법 제4조 ‘검사징계위원회’ 조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추미애 장관을 7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일단 검사징계법 제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만큼 추 장관이 징계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심의엔 참여하지 못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징계위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만큼 별도의 징계위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징계위 입장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제척 사유가 있어 심의에서 빠진 만큼 별도의 다른 징계위원을 뽑아 심의에 참여시켜야 하고 그렇게 안하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두 법률전문가 집단의 외나무다리 충돌.

2차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실익을 얻는 쪽과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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