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가능하지만 20년간 양육비 전부 받기는 어려워"

▲상담자= 얼마 전 아들이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혈액형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두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온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역시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이었고, 그 사실을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은 저와 결혼 후에도 그 남자와 간간히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 당시 이미 혈액형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20년 간 내 자식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한 순간 타인이 돼 버린 느낌입니다. 아내는 가정주부로 돈벌이에 나선 적도 없고 제가 20년 간 벌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이 기간 동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일단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혼인생활이 파탄 나겠죠.

파탄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거의 부정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20년 간 나를 속인 행위가 파탄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20년 간 양육비를 모두 보상받고 싶어하시는데 이것 가능한가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좀 사실 질문이 포괄적이긴 한데요. 내가 20년 간 아들을 양육하는데 들어간 돈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법리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당연히 부인에게 있죠. 20년 간 남편을 속인 것이잖아요.

그 사실 자체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 말인 즉슨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이런 기망행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그것을 배상해 주는 게 바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20년 간 양육해 온 모든 것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

보통 실무상 혼인 파탄이 나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 인정하는 게 적게는 1천만원, 정말 많은 경우에 5천만원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외에 손해까지 청구하는 것은 쉽진 않아보입니다.

▲앵커= 부자관계는 세밀하게 검사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때 자녀 보호를 위해서 친자 추정제도라는 게 있지 않나요.

▲이인환 변호사= 민법에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친생이 추정이 됩니다. 친생이 추정되는 경우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요. 이 소송 또한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친생 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를 하셔야 해요.

▲앵커=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 아내가 동의 없이 다른 남자의 정자를 인공수정해서 출산했을 경우, 이게 나중에 남편이 알게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강문혁 변호사= 그럼요. 명백히 이런 게 드러났다, 남편의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했다, 이런 것은 민법상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기타사유에 해당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안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얼마 전에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약간 쟁점이 다르긴 한데 남편의 동의까지 얻어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출산했을 때 과연 이게 친생 추정이 되는 자녀냐 아니냐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방금 이 변호사님이 친생 추정 얘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상황에서 남편이 동의를 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친자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낳았으니까요.

근데 그 경우에도 친생 추정은 미친다, 혼인 중에 어쨌든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민법의 법문상 친생 추정은 미치고 나중에 남편이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동의까진 다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 사안에서는 다르죠. 이혼 사유는 당연히 배우자 동의도 없이 인공수정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들통이 나면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어느 때 보다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잘 추스르시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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