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왼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오른쪽은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률방송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왼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오른쪽은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다시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징계위원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는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징계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해 “본건 징계 청구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1차 징계위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차 심의에서 윤 총장 변호인들에게 “윤 총장이 왜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하지 않나”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 위촉이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구성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중복되므로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기존 징계위원이던 서울 모 대학 사학과 교수 A씨가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사퇴하자, 정 교수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겼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위해 정 교수를 '맞춤형 위촉'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총장 측은 또 정 교수가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원을 위촉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신성식 검사장에 대해서는 "채널A 사건 관계자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오보 내용을 KBS 측에 확인해준 인물로 신 검사장을 특정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기피 신청을 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로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기피 사유가 있다는 점에 입장 변화는 없지만, 이미 징계위에서 한 번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정 교수와 달리 새로운 기피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오늘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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