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정직 2개월 처분하자 입장문 내...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됐다"
징계취소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낼 듯... 가처분 인용시 다시 업무 복귀
대검 "윤 총장은 징계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업무 수행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16일 오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승용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16일 오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승용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6일 오전 4시쯤 징계위의 의결 결과가 나온 지 4시여 만인 오전 8시쯤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징계위의 결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알린 뒤 이날 오전 9시쯤 평소처럼 승용차를 타고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강조한 윤 총장의 입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승인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이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접수 이후 1주일 내에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윤 총장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양측에 대해 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 '인용' 결정을 했다. 6일 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정직 2개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다툴 전망이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윤 총장의 임기가 약 7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실상 윤 총장이 진행해온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또다시 박탈하려는 의도"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청와대와 여권의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법원에서는 정직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강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징계 효과는 없어지고, 윤 총장이 현직에 복귀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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