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품질 유지 의무
"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규정 있지만 피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 내야"
"구독료 할인이나 사용일수 추가 등 구글 자발적 문제 해결이 최선"

▲유재광 앵커= 유튜브가 한 달 새 두 번이나 '먹통'이 되면서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유튜브가 먹통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한국 시간 기준 지난 14일 저녁 8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유튜브와 지메일, 구글플레이 앱마켓 등 구글 서비스에 전세계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한 건데요. 이용 불가 상태였던 겁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1시간30분 동안 접속오류를 일으킨 적 있습니다. 이에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SNS에 구독료 할인이나 사용일수 추가 등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재기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데, ‘일단’이라고 하셨다.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해당 조항은 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일 뿐 이를 정부가 언제까지 얼마를 배상하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일 뿐, 정부가 관할하는 영역은 아닌 겁니다. 

손해배상 기준·절차 고지 의무도 유튜브가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인터넷서비스제공)의 경우 4시간 이내 장애 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시간가량 장애가 발생한 유튜브는 적용 제외 대상인 셈입니다. 

▲앵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요. 한두 시간 이용 못한 거 가지고 소송 내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구글 측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근거로 구글에 "서비스 중단 사실에 대한 자료와 향후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오늘 공식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넷플릭스법은 일정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으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5개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권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과기정통부 조사와 별도로 구글 측이 이용자들에 대한 배상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이런 이용 중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국내 토종 동영상 시청 사이트 웨이브도 지난 8일 저녁 10시20분부터 1시간30분간 서버 부하로 인한 서비스 연결 지연 오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웨이브는 이에 모든 유료 구독자에게 '국제수사', '#살아있다', '남산의 부장들' 등 프리미엄 영화 12편을 볼 수 있는 영화플러스 패키지를 일주일간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네이버도 지난 8월 한 달 새 두 차례 네이버페이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자 장애 시간 동안 네이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과금된 광고비 전액을 환불한 바 있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에 본사를 둔 유튜브 등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본사에 미루며 발을 빼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엔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순리대로, 버는 만큼 의무나 책임도 좀 지켜줬음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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