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있지만 오너 눈치 보느라 유명무실"
"외부 법무법인 감사 통해 기업 투명성 제고, 준법경영 담보"

[법률방송뉴스] 단일 변호사단체로는 국내 최대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외부 법무감사제도' 도입 추진에 나섭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 제2의 김용균이 다시 나오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산액 2조 1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회복은 여전히 요원하고,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
"사기쳐서 얻은 수익 우리들의 피땀이다! (피땀이다! 피땀이다!) 부실감독 금감원은 반성하고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구호가 부질없게 여전히 지난 1년 사이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2개에 이르고, 판매액으로는 무려 5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는 변호사만 300명 넘게 재직 중이고 버젓이 '준법감시인'이나 '준법지원인'들을 두고 있지만,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총수의 승계 앞에서는 모든 임원이 이성을 잃습니다. 공장 바닥도 뚫고 증거도 숨겨요."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세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준법경영 감시를 위해 금융회사의 경우엔 '준법감시인'을, 자산 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경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제도 취지는 좋지만 사외이사에 임명되기 위해서 결국 대주주나 혹은 경영자의 눈치를 보게 되면 기능을 못 하거든요. 준법감시인도 똑같은 위치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 운동에 나섭니다.

핵심은 외부의 독립된 법무법인이 주기적으로 기업의 준법경영 실태를 감사하고, 기업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법무감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들이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듯, 외부 법무법인의 준법경영 감사를 통해 기업 내부 준법감시의 한계를 극복해 투명한 준법경영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오너가 불법행위를 지시했을 때 내부에서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서 오너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어서 이것을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감사를 하게 하면..."

펀드회사를 예로 들면, 펀드 판매 당시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투자설명서 내용대로 실제 기금은 운영하는지 분기별로 외부 법무법인이 감사하는 식입니다.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면 '적정 의견'으로 공시하고, 당초 투자설명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시정조치 의견'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적정 의견'을 내고, 고발조치를 통해 라임 사태 같은 펀드사기를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장 내 괴롭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거래상대방과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갑질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진 않은지 등.

외부 법무감사를 통해 인사와 노무, 산업안전, 공정거래 등 준법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한 경영권 남용을 막는 한편, 만연한 갑질을 차단하고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호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
"오너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외부 법무법인이 직접 그런 기업 내부의 준법경영을 감사하고 그중에서 기업기밀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시하게 하는 큰 틀에서 이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변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희진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반드시 입법에 이를 수 있도록 공청회도 개최하는 한편 개정안도 성안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이 안 되면서도 준법경영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 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우리 상법의 두 가지 큰 대명제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잘 따져서 외부 법무감사가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도입이 되면 그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외부 법무감사 제도가 21대 국회에서 입법화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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