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리상 직권남용죄 구성 안돼"... 집행유예 선고 1심 뒤집어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무죄가 선고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이 무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상황과 동향 파악, 활동 방해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 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며,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 5명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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