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원(오른쪽에서 네번째) 대한상사중재원 원장과 김용섭(다섯번째) 한국조정학회 회장이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제공
이호원(오른쪽에서 네번째) 대한상사중재원 원장과 김용섭(다섯번째) 한국조정학회 회장이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가 16일 서울 삼성동 상사중재원에서 협력관계 강화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조정교육 실시 및 학술대회 개최, 조정인 양성, 조정 관련 연구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사중재원은 서울중앙지법 등으로부터 조정사건을 배당받아 연간 수백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허분쟁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지식재산(IP) 관련 조정사건을 수행하는 외부 연계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호원 상사중재원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조정학회의 협조로 2012년부터 조정전문가과정을 개설, 4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배출해왔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민간형 조정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섭 조정학회장은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올해 9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있어 조정제도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정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