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해 입장 내 "기사분께 죄송,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 가려질 것"
경찰, 논란 커지자 "판례 분석 중"... "경찰에 수사종결권 줘선 안돼" 비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왼쪽부터), 박완수, 최춘식 의원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왼쪽부터), 박완수, 최춘식 의원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확산되자 21일 오후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냈다.

이 차관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눈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11월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이 차관은 당시 택시기사가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깨우려 하자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차관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이 '봐주기'로 논란이 되자 판례 분석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발생 6일 만인 12일 내사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다시 택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택시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돼있지 않아 증거관계가 불분명했고, 이 차관이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향을 밝혀 귀가 후 출석시켜도 될 것으로 보고 발생 기록만 경찰서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경찰의 추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 수사할 실익이 없어 내사 종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그렇게 내사 종결한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의 처분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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