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특별대담, 오늘은 '변호사를 위한 대한변협'을 표방하며 출마한 황용환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지법에선 코로나 자가격리를 위반한 50대 식당 종업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일하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 다른 식당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이 여성은 수백만원씩 하는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재판부에 차라리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재판부가 호소를 들어준 건데요.

코로나 사회의 씁쓸한 한 단면이기도 한데,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벌금 몇십, 몇백만원이 큰 부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죄라도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관련해서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른바 '일수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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