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민주당 소병철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평등·불공정한 벌금제도 개선해야, 입법 결실 거둘 것"

[법률방송뉴스] 지난 17일 광주지법에선 코로나 자가격리를 위반한 50대 식당 종업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일하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 다른 식당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이 여성은 수백만원씩 하는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재판부에 차라리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재판부가 호소를 들어준 건데요.

코로나 사회의 씁쓸한 한 단면이기도 한데,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벌금 몇십만, 몇백만원이 큰 부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죄라도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관련해서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른바 '일수(日收)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먼저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어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부담이 되지 않아 형벌로서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법안은 벌금형 선고 시 '일수'와 '일수정액'을 분리해서 선고하는 '일수벌금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징역 1년과 징역 10년, 이렇게 형량을 달리하듯 벌금 일수도 30일, 100일, 이런 식으로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벌금 일수를 달리 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해 같은 일수라도 각각 달리 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벌금 일수 30일에 일수총액은 100만원으로 한다'는 선고가 내려지면 벌금 총액은 3천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요약하면, 같은 죄를 저질러도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해 실질적인 형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벌금형을 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산 관계가 다르니까 벌금 액수는 완전히 다르게. 결국 형벌 중에서 벌금은 오로지 '응보형주의'거든요, 겁주기. 그런데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벌금이라는 게 겁주기가 전혀 안 되니까..."

법안은 구체적으로 벌금형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 문구상 산술적으로 최대 109억5천만원까지 벌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범죄 예방을 강제하는 힘, 이른바 형법상 위하력(威嚇力)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위하력이 있어야 되는데 (벌금이) 특정 사람에겐 너무 불리한 위하력이 있고, 또 특정 사람에겐 너무 위하력이 없고. 일반 서민에게 1천만원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재벌한테 1천만원은 지나가는 '껌값'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필요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벌금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사위] 
"현실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벌금제도를 개선해야겠다, 이미 제도는 큰 골자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입법의 결실을 거두는..."

30여년간 논의만 있어왔던 일수벌금제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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