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처분 집행정지 법원 심문 2시간 만에 종료... 24일 속행 '이례적'
윤 총장 측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다... 위법한 징계 피해 긴급히 회복해야"
법무부 측 "집행정지 인용되면 행정조직 안정 깨지고 국론분열 심각해져"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석웅(앞),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석웅(앞),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예상과 달리 22일 하루 만에 끝나지 못했다. 법원은 2차 기일을 열고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이날 윤 총장 측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17분까지 2시간17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두 차례 여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날 심문에 특별변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었다"며 "이런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초라도 (징계 처분을) 방치할 수 없어 집행정지로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해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변호인들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에 맞서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 없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24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 더 기일을 잡았다"며 말을 아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 국론분열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자했다.

그러면서 "신청인 측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 이뤄졌다, (심문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24일 법원의 심문이 2차로 끝난다면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당일 늦게 또는 다음날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된다면 정직 2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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