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징계 '재가' 8일 만에... 윤 총장, 추미애 직무배제·징계 모두 뒤집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배제됐다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무배제됐다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이를 재가한 지 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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