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목적 아닌 수단... '법률 권위주의' 탈피, 시민에게 법을 돌려줘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연말연시를 맞아 서적을 출판한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 책 관련 얘기와 현안, 이런저런 사람 사는 얘기들을 나눠보는 ‘책과 사람들’이라는 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책과 사람들’, 첫 순서로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라는 책을 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사법학자, 10여년 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지낸 시민단체 활동가, 법대 교수, 정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위원까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이력과 경력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는 제목의 책은 법학자이자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최영승 협회장의 지난 20여년의 관심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한창 그때 우리나라 인권이 관심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초지일관하게. 그러다보니까 제가 시민단체, 시민운동도 그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의 제 삶의 절반 이상이 다 이 속에 책 속에 녹아있다...”

책이 나온 지난 6월은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공수처 갈등,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이른바 ‘추윤갈등’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영 간 극심한 대립과 분열, 갈등이 팽배해던 때였습니다.

책은 이런 진영논리와 갈등,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사법적 치유’에 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인권’과 ‘적법절차’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이제 우리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법절차를 구현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라든가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앞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각론에서 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공수처 관련해서 최영승 협회장은 중립성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공수처도 중립성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중립적으로 우리가 운영해갈 것인가. 지금부터는 거기에 지혜를 모아서 원래 공수처가 이렇게 지향했던 가치를 잘 담아내고..."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최영승 협회장은 ‘칼의 노래가 난무하는 사회’라는 소제목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시시비비를 검찰의 칼에 의존하는 ‘검찰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검찰이 ‘절제된 겸손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영승 협회장의 소신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의 구두선이 아니라 상징적인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 생활 속에 하나하나 앞으로는 녹여내는..."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의 소임과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합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죠. 경찰 입장에서는 60~70년 만에 처음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됐는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잘 해나가야 하고..."
 
법원개혁 관련해서는 법원개혁이 사법개혁의 귀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비틀어 "모든 권력은 재판으로부터 나온다"는 식의 태도를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판 무오류와 신성불가침성이라는 환상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정의의 여신 디케를 거울삼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최영승 협회장은 거듭 강조합니다.  

법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그 밑바닥엔 인간에 대한 존엄과 애정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의 근저에 밑바닥에 인간의 존엄성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법률가들이 기본적으로 의사에 비유하면 사실은 의사가 심신을 치유하는 자라면 법률가는 정신적인 부분을 일정부분 치유하는 이런..."

궁극적으론 '법률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최영승 협회장의 소신이자 책의 결론입니다.   

책의 부제가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인 것도, 책의 마지막 장 소제목이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법의 주체이자 주인은 국회의원도, 경찰도, 판검사도 아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문제의식의 산물입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서로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은 우리 시민사회 생활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의 생활화 혹은 시민사법,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시민이 법의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를..."

최영승 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국가의 의무, 시민의 권리를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저는 참 그 문구를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헌법 가치를 생활 속에 시민들에게 구현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볼 때 결국 이제 우리 보통 평범한 시민들의 바람을 국가가 저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