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검사동일체 하에서 적격심사 사실상 유명무실"

▲유재광 앵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검사 적격심사 때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어제(28일) 발의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검사 적격심사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39조에서 검사로 임명된 후 7년 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는데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합니다. 또 검찰청법 35조의 2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서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평정기준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른바 부적격 검사를 퇴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기는 한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만 검사동일체 하에서 검사 퇴직권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최기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적격심사 후에 퇴직 건의한 사례, 또 퇴직명령을 받은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 35조의 2에 의한 평정인데요, 검찰 내부 평정 결과로만 검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이게 검찰 안에서 쓴소리하는 임은정 검사가 검사 적격심사 받은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검사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주로 문제됐던 것은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서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흔히 관행적으로 해오던 백지구형을 하지 않고 소위 문을 닫아걸고 무죄 구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소위 '문제검사'에 관한 퇴출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한 퇴출 문제가 논의된 적은 한 번 있었는데요. 퇴직 권고로 이어지거나 퇴직 명령이 있지는 않아서 5년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 명단에 오르지 않았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심사가 운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본인에게는 스트레스이고 압박일 텐데,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 개정안은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을 정하는데요.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검사 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검사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 엘리트주의로 인해서 폐쇄적 수사, 자의적 기소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최기상 의원의 지적입니다.

변호사들이 수사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평가하는데, 이런 대한변협의 평가자료가 객관적이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검사 적격심사 시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법안 발의취지 설명입니다.

▲앵커=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는데, 어느 변호사한테 들은 말인데 수사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보여서 검사한테 세게 항의를 하려고 하면 검사가 ‘변호사님 이게 의뢰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길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츠러든다고 하는데 왕왕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흔한 경우는 아니긴 한데요. 검찰 조사에 입회하거나 이럴 때 좀 부당해 보인다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점에 대한 항의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항의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 항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훨씬 부드럽고 유한 태도로 말할 것인가 등의 점을 변호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혹시 그런 점이, 나야 변호인으로서 상관없지만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점이 변호인들이 항시 걱정하는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자의적 기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간혹 구약식 사건 또는 벌금 정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 사건이라면 검찰이 충분히 '혐의없음' 판단을 할 정도의 사안인데 굳이 왜 이게 재판까지 진행돼야 하는가 이런 사유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다뤘던 사례들도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1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선고됐으면 항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까지 따라와서 3심까지 다 겪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무죄 판결 나야 될 것이 명확한데 굳이 기소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당당하고 무죄 판결 받을 사유라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 하겠지' 라는 태도 등을 취하며 기소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고 그 경우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본인이 무죄 판결을 그렇게 확신하면 무죄 판결 받겠지 뭐 겁을 내겠냐 하는데 재판받는 자체가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고요.

벌금형 정도만 선고될 사안에 대해서라도 재판을 받는 경우에 자살충동 느끼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나올 텐데 뭘 걱정하냐’라는 검사의 마음속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분들은 기소당해서 재판 한 번 받아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최기상 의원 개정안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발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기상 의원의 말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검사 적격심사의 공정성, 타당성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 검사 평가 시스템이나 최기상 의원 개정안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사실 검사 평가 그리고 법관 평가는 대한변협이 주관해서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법관 평가도 마찬가지고 검사 평가도 마찬가지고 변협에서 전달하면 열어보지도 않고 덮어둔다는 말을 하고 있고.

검사나 법관 그리고 그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나 의뢰인들은 일종의 민원인인데 민원인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태도가 맞는 것인지 좀 걱정인데요. 그와 관련된 검찰,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은 변호사나 변호인들에 의한 평가가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한다거나 재판의 공성이나 중립성을 해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이 필요한 점이 있고요.

대한변협의 평가 시스템은 처음에는 좀 구체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명과 검사 등을 밝히게 하고 있어서, 그냥 앙심을 품었다고 평가하거나 또는 나한테 잘해줬으니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고 점점 객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검사든 법관이든 적격심사가 제대로 실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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