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갖춘 인물"... 야당 "위헌" 반발
야당 추천위원 '추천위 의결 효력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검사 출신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지 이틀 만이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김진욱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뿐이다. 인사청문회만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김진욱, 이건리 후보 2명을 추천한 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헌 위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됐다"며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됨으로써 그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에 있어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 임명되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김진욱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소양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또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지내다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1998~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기 시작해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거쳐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국제심의관을 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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