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중 확진자·자가격리자 없다는 법무부 해명은 어불성설"
"확진자는 시험 못 보게 한다는데 누가 코로나 검사를 받겠나"

▲유재광 앵커= 코로나 시국의 변호사시험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방효경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방 변호사님,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가처분을 신청하시게 된 건지 신청 취지와 결정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효경 변호사(법무법인 피앤케이)= 일단 저희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변호사시험은 5년 내 5회 횟수 제한이 있는 사실 다른 시험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시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거나 아니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가 됐는데 2021년 1월 3일 6시 이후에 자가격리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중간에 발열이 높게 고열로 난다든가 하면 시험을 볼 수 없다고 (법무부가) 공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응시 횟수도 차감하겠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특히 '5시생'은 이 경우에 해당이 돼버리면 시험을 보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오탈'이 돼버려서 변호사가 평생 될 수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서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는 것과 방역대책이 너무 허술하게 변호사시험이 진행되고 방금과 같은 그런 규정들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증상이 있는 상태여도 약을 먹고 숨기고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우려들을 그대로 아는 체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시험 관련한 코로나 알림과 그 다음에 응시자 준수사항 법무부 권고에 대해서 본안 결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앵커= 헌재가 신청 6일 만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준 것이죠.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려준 적이 있나요, 연휴 빼고 3일만인데요.

▲방효경 변호사=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선례가 가장 빠르게 결정이 된 게 17일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 대리인단도 조금 빨리 나섰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러다보니 조금 늦어져서 사실은 여론 환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넣었는데요.

헌재가 보기에도 반드시 급박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6일 만에 결정을 내려준 것 같고요. 저희가 12월 29일 밤에 접수해서 실질적으로 헌재가 12월 30일 하루 검토를 하고 12월 31일에 법무부에 답변을 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날 당일까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아무런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휴가 지나고 1월 4일이 돼서 헌법재판소가 1월 4일에 결정을 내려준 것이죠.

▲앵커= 법무부는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법무부 대응이나 헌재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방효경 변호사= 일단 저는 헌재의 결정은 빠르게 내려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 이유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청구한 내용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건강권, 생명권의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을 못 보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게 가처분 결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을 보고 법무부가 한 대응에는 사실 당연히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관련해서 헌재 결정 이후에 어제 저녁에 "제10회 변호사시험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이런 성명서를 내셨던데 이것은 어떤 취지나 내용인 건가요.

▲방효경 변호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법무부가 헌재 결정을 보고서 1~2시간 만에 확진자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결정내리고 시험 강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확진자들이 응시를 한 경우들을 보면 굉장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보려면 협조도 필요하고 감독관들이 방호복도 입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사실 2시간 만에 저희가 볼 때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 중간의 확진자 발생은 그나마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자나 발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확실한 공지를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문의했을 때 그랬어요. "사전 신고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한 방에 몰아넣고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험장부터 숙소까지의 이동도 알아서 하라. 우리는 잘 모른다. 시험장까지 오면 시험 보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던 법무부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될지 저는 대책 마련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분들이 시험을 다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연기를 하고 대책 마련하고 또 응시자들에게 공고도 확실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시행해야지만 법무부가 헌재 결정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연기하라는 성명서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앵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응시생 중엔 없다는 게 법무부 해명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방효경 변호사=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뭐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고하면 시험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확진자는 시험 볼 수 없다", "응시 횟수도 차감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검사를 받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제 학생들 커뮤니티도 다 그런 글로 도배돼 있더라고요. "확진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너네가 검사받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아직 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신 게 아니라서 저희가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만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 로스쿨 3학년생 중에 확진된 분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1월 1일에 확진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을 취소한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파악하지 못한 코로나19로 관련돼서 불이익을 본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응시생 중에 없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 하는 건 사실 조금 무책임 한 거죠.

▲앵커= 아무튼 예정대로 변시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요.

▲방효경 변호사= 아무래도 법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은 사실 지금 현재로선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법무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항의하든 일단 그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요.

정말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은 채로 시험을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국가배상 소송이나 이런 것을 추후에 검토해 봐야겠죠.

▲앵커= 일련의 법무부 대응과 입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방효경 변호사= 저는 헌재의 결정이라는 건 사실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하는 기속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헌재 결정문에 연기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결정 이유를 보면 사실 헌재의 의도를 알 수 있거든요. 결정 이유들을 살펴보면 "확진자들은 병원에서 (시험을) 보게 하든 어디서 보게 하든" 등의 예시를 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들에 대한 예시까지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헌재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결국 법무부는 그것을 마련 안 하고 그냥 시험을 강행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하겠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소원 본안은 앞으로 헌재에서 계속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시험이 이렇게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요.

▲방효경 변호사= 일단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종식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전염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이번 10회 변시가 끝나더라도 이것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송이므로 계속 진행해 달라 라고 주장을 이미 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처 언급하지 못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죠.

▲방효경 변호사= 저희는 헌재 결정이 유례없이 빨리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 보람을 느끼지만 사실 법무부가 과연 헌재 결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 일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는 법무부에 끝까지 책임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앞으로 저희도 헌재 등 진행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보도할 게 있다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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