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황씨, 황씨 사건과 일절 무관" 피해 호소하기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9시 54분쯤 법원에 도착한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 느끼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황씨는 검정 패딩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을 전부 가린 모습이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9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황씨와 남양유업은 일절 무관하다"며 "황씨 사건 역시 남양유업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황씨 관련 기사 속에 지속해서 남양유업이 언급돼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국 대리점, 주주들 등 무고한 피해를 받는 많은 분을 고려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표현, 남양유업 로고 등의 사용을 지양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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