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관심 고려해 법원청사 내에 중계법정 2곳 마련"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생중계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법원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 법원 청사 내에 중계법정 2곳을 마련해 재판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사전 전자추첨에 응모해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날 법정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응모에 사용한 휴대폰을 지참하고 나오면 재판을 직접 방청할 수 있다.

검찰이 정인양의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지 여부가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다. 1차 공판기일은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의견 등 순서로 진행된다.

그간 정인양의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을 해온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정인양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양을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정인양에게서 췌장 절단 등 신체 곳곳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에 비춰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인양의 양모 장씨는 지난해 1월 정인양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해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부 안씨는 장씨의 정인양 학대와 악화되던 정인양의 건강상태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