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변호사 소개 플랫폼, 10대 전문변호사회 창설... 실질적 권익 향상"

▲유재광 앵커=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오늘은 기호 3번 윤성철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철 후보= 네, 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3번 윤성철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삼선초등학교에서 교사를 4년 동안 하면서 성균관대학교에 법학과에 편입학을 하여 주경야독, 사법시험 제40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한 이후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95대 감사를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대표 변호사 그리고 2천명의 변호사 단체엔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의 상임대표,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사 출신으로 이력이 조금 특이하신데 출마의 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윤성철 후보= 제가 법조계에 들어오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 4년 동안 주경야독 하면서 어렵게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생활과 변호사시험 준비생으로서 사법시험을 어렵게 합격하고 만 20년 동안 보통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최근 2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업무집행과 예산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를 잘 올바르게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회원이 신명나는 변호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앵커= 주요 공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성철 후보= 제가 준비한 주요 공약은 제10대 전문변호사회 창설과 국회 전담팀의 마련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고요. 두 번째로 서울의 직영 변호사 중개 플랫폼인 '위로서울'을 런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급심 판결문 공유 시스템을 설치하겠고요.

그리고 교육연수 제도를 개선해서 온라인연수원을 만들고 그리고 청년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청년 변호사 주니어 연수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변호사님들의 자기 성장과 전문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외부에 추천하는 위원 추천에 있어서 청년 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10대 전문변호사회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성철 후보= 10대 전문변호사회 공약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5대 전문변호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전문변호사회가 사실상 기능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적극적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전문변호사회 임원되시는 분이 국회 직역수호를 하던 중에 본인이 자기 자신의 카드를 갖고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활동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10대 전문변호사회를 론칭하면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10대 전문변호사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재정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아끼지 않도록 해서전문변호사회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전문변호사회에 있어서 전문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R&D 연구개발과 교육연수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필요한 기능적인 부분들은 전문 기능교육을 실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 확보에 의해서 분야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사직역과 관련된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종류별로 국회 전담팀을 할 수 있는 상근변호사를 10대 전문변호사회 내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전문성 강화, 먹거리 창출 그리고 직역수호라는 이런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공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앵커= 10대 변호사회랑 직역수호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급심 판결문 공유 시스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성철 후보= 지금 하급심 판결문 공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우리 동료 변호사님들이 하급심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그것도 예약을 미리 해서 그리고 아주 제한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법원도서관에서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검색을 한 다음에 또 돈을 내고 유료로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앵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건가요.

▲윤성철 후보= 이런 현실에서 하급심 판결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 변호사님 동료들이 실제 소장부터,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여러 번 변론을 하고 증거제출을 하고 변론을 하면서 결국에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결과물이거든요. 이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법원에 가서 돈을 내고 유료로 한다는 것이 참 부당한 처사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우리 변호사 회원들이 모든 자기 자신이 수령한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제출한 판결문에 대해서 공익활동으로 예컨대 판결문 하나당 2시간씩 공익활동을 인정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모이면 서울회 전용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판결문을 검색하고 이를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R&D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온라인연수원 시스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성철 후보= 온라인연수원 시스템이 지금 코로나 사태 등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것에 더해서 청년 변호사 연수원을 론칭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연수원이나 청년 변호사 연수원이 지금 현재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연수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회가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출석으로 인정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변호사 회원들의 의무연수를 채워야 하는데 그때 오프라인 연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온라인 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제가 출산한지 얼마 안 되는 여자 변호사님을 제가 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문분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소송을 수행한 실적과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연수시간이나 이런 교육시간이 일정부분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출산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분야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그전에 해왔던 소송수행이나 이런 것은 요건이 되는데 온라인 교육이 많지 않고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전문분야도 되기 어렵다, 이런 엄마 변호사님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연수원 문제를 개선하고 온라인연수원을 도입하자는 게 제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연수를 하다보니까 기존의 연수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주로 대형로펌 변호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판검사분들 몇 분 교수님들 모셔서 한 번 강의일정표를 짠 다음에 그분들이 보통 강사 1명 당 2~3시간씩 강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다양하지 않고 또 동종 연수원의 연수교육시키면 그 분들을 다음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재탕을 반복하는 오프라인 연수원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연수원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대의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저는 예전에 대형로펌 변호사님들의 중심의 연수교육이 아니라 저희 로컬의 작은 변호사님들도 자기 전문분야나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강의 주제나 내용을 상세하게 세분화시켜서 실제 변호사회의 교육연수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전문성도 인정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온라인연수원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특히 추가해서 청년 변호사 연수원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연수원을 만들어서 아주 세분화된 꼭지별로 강사를 모집하고 다양화된 연수내용을 청년 변호사 중심으로 하되, 그분들이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50~100개 정도의 전문성이고 상세한 소송기록과 내용을 통해서 연수를 받는다고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 보수 표준요율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윤성철 후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인중개사만 해도 국토부가 지정하는 공인중개사 보수요율표라는 게 기준으로 있는데요. 그분들이 보면 지금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하나 팔아도 지금 실제 몇천만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 이런 집을 거래할 때 수천만원씩 공인중개사들에게 돈을 내면서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변호사들, 변호사님들한테 몇백만원 수임료를 내면서 깎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서 수임료를 받아라' 라고 방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회가 나가야될 길에 반하는 행동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문과 소송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변호사 표준요일표를 저희가 제정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결국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수임료와 낮은 자문료와 그 형편없이 깎이게 되는 것을 받고 소송행위나 자문행위를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부실로 초래하게 되고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변호사들이 사실상 지는 것을 떠나서 의뢰인들한테, 즉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 변호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돈 문제를 떠나서 국민 전체 법률시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앵커= 서울변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수임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구나’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해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내변호사나 청년변호사 그다음에 여성변호사 관련한 것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철 후보= 지금 사내변호사님들이 경력단절이 안 되는 사내변호사님들의 경우임에도 경력단절로 간주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공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런 변호사님들에겐 사내변호사로서 경력에 대해서 경력단절 없이 인정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내변호사님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생색내기용으로 변호사회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주지도 않고 여러 형평에 맞지 않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가 회장에 취임하면 사내변호사분들에 대한 회비 납부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내변호사님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의무 규정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청년 변호사, 여성 변호사 관련한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윤성철 후보= 청년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님들을 위한 몇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10대 전문 변호사회에 청년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서 전문성으로 성장시킨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2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내외 외부위원 추천이 있습니다. 각종 유관기관이나 정부부처나 그런 곳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외부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고문 추천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관행이 어땠었냐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지인들 통해서 알음알음 아무 원칙없이 그렇게 행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을 야기하게 되냐면 원칙도 없고 추가적으로 또 문제는 뭐냐면 외부추천을 경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님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관심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그런 위원회에 가고 싶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경력이 더 짧다는 이유로 추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오히려 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외부추천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되 그 추천기준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전문성을 성장하도록 돕자는 게 저희 안인데요.

특히 이제 청년 변호사님들을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각종 위원회도 있고요. 모임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0대 전문 변호사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 안에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변호사님들에게 가점을 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그런 분들에게 외부위원회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일가정 양립이나 출산육아 하는 여성 변호사님들이 고충을 많이 토로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만 토로하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극복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엄마 변호사님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분이 한 2년 정도 고용변호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출산을 결혼해서 하게 됐는데 몇 개월 정도 출산휴가 끝난 다음에 변호사로서 활동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 부담이 되니까 결국 선택의 여지밖에 안 남는 겁니다. 풀타임으로 엄격하게 변호사로서 생활할 것인지 그만 둬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변호사님은 그만두시고 3년 정도 공백기를 겪다가 최근에 다른 곳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변호사 고용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경직성입니다. 풀타임으로 열심히 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그래서 저는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파트타임에 유연성을 확보홰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유연성의 확보를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칭 프로그램과 중개센터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경력단절을 돕고 보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엄마 변호사님들을 모집하고 정식으로 채용하면 부담스럽지만 일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그랬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이나 소장 작성이나 서면대행 등을 일정 변호사 보수를 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일 중심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풀타임 채용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채용하고 서로 매칭 시켜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여성 변호사님들에게 경력단절도 막을 수 있고 그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심으로 특히 일을 받게 되면 전문성도 성장할 수 있는, 경력단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제가 서울변회장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변호사님들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 사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핫한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윤성철 후보=  예, 지금 사설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 변호사 회원 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한편으로는 분개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지하철을 타면 요즘에도 로톡 같은 그런 회사들이 ‘형량예측’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비방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업무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서 어떤 특정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자신의 경험을 도입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변호사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개 플랫폼 관련해 어떤 게 문제냐면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 불법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전관 중심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점점 어떤 현상이 발생 하냐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이나 이런 회사들같이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유사직역과 같은 데는 그런 엄격한 광고제한 규정이 없는데, 오로지 유독 변호사만 광고규정이 엄격하고, 이것 때문에 노무사니, 다른 유사직역에 비해서 오히려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대형으로 광고하는 회사에서 저렇게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수임을 위해서 거기에 회비를 내고, 회원 가입을 하고, 조금이라도 사건수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변호사 회원들의 대형 플랫폼의 종속성을 갖고 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고 진정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서울회에서 공식적으로 서울회가 인증하고 운영하는 중개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들을 마케팅 해주고, 알려줘서 국민들에게 공적인 기대와 신뢰가 되는 중개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회원들이 정당하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사건 수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론칭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번이 두 번째 서울변회장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윤성철 회장이어야 하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철 후보= 네, 제가 4년 전에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선거 분위기였냐면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의 대립처럼 선거 구도를 만들어서 당선된 후보들이 소위 편 가르기를 하고, 그렇게당선이 많이 됐었고요.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6년, 8년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법조의 통합과 대화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회원들이 너무 감정이 상한 나머지 표를 던졌고 제가 낙마를 했습니다. 많은 동료 변호사 회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성철 변호사 얘기가 맞긴 하지만 당시에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지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제가 변호사 동료와 회원들에게 그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하고, 우리 변호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2천명의 국내 최대 단체인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이라는 곳의 대표를, 5년 전부터 제가 설립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변호사가 물어보고 변호사가 답한 송무비법’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550페이지가 되는, 2천명의 변호사들이 스스로가 송무나 자문을 하다가 막히는 실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서로 알려주고 보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포럼'이라는 걸 개최해서 그 청년 변호사의 개업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사내변호사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형사소송절차의 어떤 그 수사와 공판과정에서의 비법과 그 숨은 내용 이야기 등 여러 청년 변호사님들의 가장 필요한 지식, 이런 부분들을 수년 동안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해왔고요. 그 누구보다도 그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교사를 하면서, 또 보통변호사로서 20년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의 경험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한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의 변호사님들에게 제가 보여드렸던 추진력과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 회를 연대의식과 동료의식을 통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묶는 후보는 저 윤성철 변호사라고 생각하고요. 저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쭉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빼놓으신 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서울변회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철 후보= 회원의 직역을 지키고, 회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회원의 직역을 넓히고, ‘쓰리고(3go)' 윤성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강철 같은 추진력, 실천하는 윤성철, 기호 3번 윤성철 저, 회원님들과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쓰리고'를 표방하고 나오신 윤성철 변호사님. 소정의 성과를 거두시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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