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과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1995년 을지로의 힙한 여사원 전설을 그린 작품,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그룹은 페놀을 불법 유출하고, 이에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과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삼진그룹은 합의 과정에서 페놀 유출 농도와 심각성 등에 대해서 속인 채, 주민들로부터 합의서 서명날인을 받아내는데요. 과연 주민들이 삼진그룹에 속아 서명한 합의서에 구속되는 것일까요?

삼진그룹과 페놀 유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 사이에 있었던 합의는 민법상 화해의 일종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낼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즉,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진그룹 페놀 유출농도의 경우, 삼진그룹과 페놀 유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으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페놀 유출농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계약 당사자들은 본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사기를 이유로 합의에 대하여 취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삼진그룹이 고의적으로 페놀 유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페놀 농도에 대하여 속여서 착오에 빠뜨렸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주민들이 합의를 취소하게 될 경우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로 되며, 새롭게 삼진그룹과 다시 합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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