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국시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 알려지면서 갑론을박
"표창장 위조 유죄,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무효"

▲앵커= 공정과 관련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라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조민씨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국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인데요. 지난 14일에 2021년도 85회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합격자 명단이 전달되는 건 아직 남아있는데요. 현재로선 합격 여부가 응시자 본인에게 개별통보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24일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법원에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실기시험에 조씨는 합격했고 이번에 필기시험을 거쳐서 국시에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합격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공방이 온라인에서 세게 일고 있는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친여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씨가 의사국시에 최종합격된 소식이 여러 개 업로드 되면서 축하댓글이 달렸습니다. "의연하게 시험도 잘 치르고 좋은 결가 나온 것을 보니 사필귀정이다, 봄이 오고 있다, 집안 사정도 힘들었을 텐데 굳게 버텨줬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백만당원모임' 페이지에도 "조국 장관 따님 조민양 의사국가고시 합격,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입증한 쾌거" 등 이런 축하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성토하거나 비판하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죠.

▲남승한 변호사= 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7대 허위 스펙자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을 이제 입에 담지 말라"는 논평을 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 신청을 냈던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문제,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자녀 논문 대필 등 사례를 다 거론하면서 "의사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의 경우엔 '사신 조민이 온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한 번 의사면허를 따면 면허가 평생 간다. 조민이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 번 의사 면허를 따면 평생 간다, 서민 교수의 주장이 조민씨한테도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다른 취소사유가 없으면 평생 가는 것도 맞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과대학을 나온다든가 의전원을 나온다든가 여기서 학위를 받은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위가 요건이 돼야 하는데요. 만약에 학위가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설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시험에 따른 자격부여는 안 되는 겁니다. 

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학위나 졸업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입학이 무효가 됐거나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해당 학점이 취소가 돼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그 뒤에 설사 복지사 관련 자격을 땄다 하더라도 시험합격과 관계없이 자격증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주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주무부 장관이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취소처분이 없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조씨의 입학이 무효가 된다거나 입학이 취소되는 사정이 생기면 의전원 졸업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의료원 자격이 없게 되거든요. 이것은 시험을 합격했는지 여부와 무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표창장 위조가 확정 유죄판결을 받고 그 유죄판결을 기초로 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거나 한다면 나중에 의사면허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그 경우에 조민씨가 법적으로 다르게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통상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학점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등이었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과연 표창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입학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가가 먼저 쟁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부산대에서는 뭐 입학을 당장 취소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되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입학이 취소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자격증이 국가고시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민씨나 취소되는 사람으로서는 그간의 신뢰 같은 것이 생겼으니까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걸 주장하면서 취소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다른 자격증 관련된 사례 또는 자른 졸업 관련된 사례 등에서 이런 경우에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나는 의사로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가 있었는데, 앞에 내 입학이 잘못됐다고 해서 입학도 취소하고 졸업도 취소하고, 학점도 취소하고 그에 따라서 자격증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 이건 좀 과한게 아니냐, 이게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인데, 그런 신뢰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건 뭐 조민씨 사건이랑 직접 관련은 없는데, 86억 횡령 뇌물 등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그 조민씨 엄마,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등 징역 4년, 형량을 비교하면서 이게 뭐 좀 그런 거 아니냐는 지적이나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게 그르냐, 옳으냐, 얘기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양형과 관련된 것만 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유죄로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4년이나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할 일이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오늘 실형이 선고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위를 권고한다던가, 이런 점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냐, 라는 얘기가 오고갈 정도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실형 선고에 그간 법원이 주의를 하거나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경심 교수의 경우 이 정도 사안에 이렇게 징역 4년이나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일반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나 법조인들이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형감각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의 생각과 법조인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반인들의 생각, 일반 대중의 생각이 더 합리적일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법조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조민씨는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한참 더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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