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미키루크'로 알려진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법원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받은 돈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자금"
[법률방송뉴스]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피고인의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에 공천됐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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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