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이어도 특가법상 운전기사 폭행 폭넓게 인정"
"증거인멸교사죄는 블랙박스 삭제 경위 등 살펴봐야"

▲유재광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수사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사건 경위부터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 사건을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을 한 사안입니다. 정확하게는 피해자의 폭행 고소 의사가 없어서 반의사불벌죄라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고도 사건을 그냥 덮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피해 운전자가 2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는데 경찰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넘겼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사건을 고의로 묵살했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택시기사의 주장인데요.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 과정에서 "영상물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 차관은 이 외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돼 있고, 사건을 내사종결 한 관할 서초경찰서 경찰들은 직무유기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적은 것이 공문서 위조라고 봐서 공문서 위조 혐의, 이런 혐의로 수사의뢰나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사건 당시 동영상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고요. 경찰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을 파악 중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궁금한 게 사건이 났을 때는 이용구 차관이 현직 차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개 변호사인데, 경찰이 왜 있는 블랙박스까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덮어줬는지, 그것에 관한 얘기는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런 의문은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이용구 차관 출근하는 길에 "경찰 고위층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고위층에 연락해서 봐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택시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 특가법 적용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차관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만 답변했습니다.

▲앵커= 이게 정차 중인 상태와 운행 중인 상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게 많이 다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언뜻 생각하기에는 특가법을 적용하는 운전자 폭행이 운전을 하는 중에 운전자가 폭행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사고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흔히 시내버스 기사 폭행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을 가중한 것이라서 정차 중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판례는 정차 중인 경우에도 운전이 계속 중인 것이라고 봐서 특가법을 적용한 것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차 중이어서, 완전히 운전이 끝나서 다 내린 상태인지 아니면 정차 중인 상태에서 폭행한 건지 이런 것은 영상을 봐야 더 확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정차 중이니 특가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정차 중인 경우에도 특가법 적용한 사례는 꽤 있습니다.

▲앵커= 합의 과정에 영상 지우는 게 어떻겠냐 하는 부분, 사실이라면 이게 증거인멸교사죄가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증거인멸교사죄와 관련해서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이 자기 증거를 인멸한다고 해서 증거인멸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그걸 교사하면, 다른 사람이 지우게 하면 그건 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판례의 태도가 맞는 것인가, 이게 고쳐져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고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전히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장과 관련해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정확히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는 것이 택시기사의 주장이고, 그 뒤에 즉시 지우진 않고 나중에 지웠던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교사를 했는데 즉시 지운 게 아니니까 교사가 실패한 것인지 또는 교사가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운 것이 그 교사 때문에 지운 것인지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증거 인멸을 교사했으니 증거인멸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미수의 교사나 실패한 교사 같은 것이 돼서 예비음모로 처벌할 것인지 등을 따지는데 증거인멸교사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지운 것이 돼서 증거인멸이 되면 증거인멸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 그때 당시에 바로 지운 것은 아니니까 미수가 되거나 예비음모에 그쳤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가법상 택기기사 폭행 관련해서 집에 완전히 온 상태여서 더 운행할 게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도 특가법 운전기사 폭행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뭐 그렇게 해서 정차 중인 경우와 관련해서 흔히 거의 집에 다 와서 그런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이라는 범위를 꽤 넓혀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관들, 담당 경찰을 포함해서 만약에 보고를 받고 팀장, 과장, 서장이 이를 묵살했다면 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보고를 받고 묵살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보고를 한 것인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요. 해당 경찰관이 이를 묵살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직무유기가 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자기의무의 존재나 부작위로 나아간 경위나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판단하긴 어려운데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언뜻 성립할 가능성도 보이는데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1차 수사개시권이랑 수사종결권도 갖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묵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번 이용구 차관 사건 관련해서 이런 지적과 비판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흔히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형국은 경찰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도 줘서 검경수사권을 좀 분리하거나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과연 수사종결권을 가질 만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이게 시행되면서 사실 일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현재는 사실 서로 간에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단계거든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잘못된 처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적은 시기인데 이런 이용구 차관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사건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게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네, 아무튼 이용구 차관 사건은 검찰, 경찰 다 수사, 조사를 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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