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촬영본 보고 "못 본 것으로 하겠다" 한 경찰관 휴대폰 등 압수수색 대상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7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논란을 빚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당시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택시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A경사의 휴대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묵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차관 봐주기 의혹을 부인하며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를 서초서 담당 수사관 A경사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택시기사의 진술이 일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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