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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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심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업장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합니다)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감염병예방법 또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폐쇄 대상이 아님에도, 만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우를 말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예방적 차원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또는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위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휴업(자발적 휴업)으로 보아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위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이를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귀책사유의 의미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 예컨대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난, 원자재 수급부족, 사업장의 시설부족, 공장 소실 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9698판결).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부품·원자재 공급이 안되거나 매출감소, 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의 영업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휴업이므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이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는 급여를 받지 못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를 배려하고, 근로자는 사업 자체의 지속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스스로 막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배려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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