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징역 22년 선고 1심 파기... "살인 아닌 아동학대치사 주장 인정안돼"
"재판부 구성원도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6월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6월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학대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에 대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건 발생 당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은 최근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관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 A군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뒀다가, 다시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A군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했다.

A군은 가방에 갇혀 여러 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성씨는 심지어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해 몸무게 23㎏이었던 A군은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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