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았는데 탄핵 추진, 정당성·실효성 논란... "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1심, 직권남용 무죄 법리와 별개로 '위헌적 재판개입' 사실관계는 인정"

▲신새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직 판사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1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에 물론, 무죄가 선고되긴 했는데 재판이라는 게 결국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률해석 아니겠습니까. 

사실인정 부분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행한 재판개입 행위가 다 사실로 인정이 돼버렸고 그러한 행위는 위헌적인 재판개입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한 번 회부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탄핵 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서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좀 정리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판결 선고하는 과정에서 판결을 설시할 때 구술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결문이 따로 있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앞에 두고 읽는 구술본이 있는데, 그 구술본의 말미를 수정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에 개입할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위헌적인 재판개입이다 라고 법원에서 봤기 때문에 탄핵을 한 번 추진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는지가 나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판결 선고 전이라도 세월호 7시간 기사에 허위성을 분명히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동근 재판장이 실제로 그 중간에 판결내용에 ‘기사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임이 증명됐다’라고 판결문에 반영을 해줬고요.

판결 이유나 구술 내용을 판결 선고 전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판결 구술본 초본을 이동근 재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메일로 송부해줬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초안을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판결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나. 비방 목적이 없어 무죄다’라는 취지로 당초에 결론을 수정해서 판결했고요.

또 하나는 법정에서 ‘가토 다쓰야 기자를 좀 훈계하라’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근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결문을 설시하는 3시간 동안 서 있어라’ 서 있게 해놓고 계속 판결문을 설시하면서 훈계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라든지 판결의 설시, 읽는 과정에 있어서 개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임 부장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었죠.

▲이호영 변호사=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위헌적인 재판개입이 맞는데 도대체 왜 무죄냐’라고 하면서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게 직권남용 법리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면 어떤 부정 또는 불법적인 지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직권남용죄가 되는 게 아니라 개입이나 권한의 남용이 피고인, 다시 말해서 권한남용을 하는 사람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돼야 하거든요.

본인에게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야 직권남용죄가 되는데 지금 이 1심 법원에서의 판결은 뭐냐면 당시 임성근 수석부장판사가 이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것이 대단히 위헌적인 재판개입은 맞지만 이런 개입을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순 없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이 좀 헷갈리네요. 구체적 법리를 설명해주신다면요.

▲이호영 변호사=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직무상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권한을 남용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재판 관여 행위 자체는 맞는데 그러한 재판 관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순 없다.

그러니까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순 없고 다만 징계 사유가 되거나 또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앵커= 법관 탄핵 논의가 헌정 사상 처음인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대법관에 대한 탄핵은 예전에 있었어요. 1985년 12대 국회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 불공정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이번에 만약 발의가 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국회에서 가결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조금 다르거든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이고요. 그럼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민주당이 추진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임 부장판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가결이 되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탄핵 심판 결과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불법행위를 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러한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 재판개입이다 라는 것에 찬동을 해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탄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5년 간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앵커= 이미 1심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뒤늦게 탄핵안을 발의하는 게 정당하냐,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같은 그런 보수단체에서는 지금 이러한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가결을 하는 것이 바로 2월 28일 이전에 돼야 하는 것이고요. 이미 퇴직한 사람을 탄핵소추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2월 28일 이전에 탄핵소추를 발의해서 가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가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문이 오히려 결론은 무죄지만 결론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한 것이 위헌적 재판개입을 맞다 라고 이미 판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1심 법원에서 판단한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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