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쓴 것 공증 받은 뒤 지급명령 신청, 결정 받아 통장 등 압류"

# 한 1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귀고 얼마 안 돼서 회사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사랑하니까 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혹시 더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돈이 없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빌려달라고 하기에 차용증을 쓰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차용증에 써진 기한이 지났는데도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채근하니까 너는 돈 몇 푼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러냐며 오히려 돈으로 닦달하는 나쁜 여자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헤어졌는데 헤어지니까 연락이 더 안 되고 돈은 계속 안 갚고 있습니다. 감질나게 50만원씩 주다가 말다가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돈도 회사 상황 때문이 아니라 도박하느라 돈을 쓴 거더라고요. 지금 그에게 받지 못한 돈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받을 수 있나요.

▲앵커= 저는 법률방송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답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김 변호사님, 받을 수 있나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런 사연 되게 많아요. 변호사 생활 하다보면 많고 그런데 이분 차용증 작성하셨다고 하니까 차용증 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다만 안 주니까 민사소송을 해야겠지만 차용증도 있고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민사소송 통해서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그런데 빌려준 증거도 없고 돈 입금된 것만 있으면 반환청구 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애정에 의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차용증을 쓰신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은데 전 남자친구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송혜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차용증을 썼다고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라 그것은 공증 받으신 것 중에서 그것도 집행력 있는 공증 받으셨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통해서 소송 없이 압류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차용증을 썼다면 구체적 증거로 소송에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이체내역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서로 빌려달라는 내용도 있고 확실하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으셔서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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