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집단손배소·헌법소원... "나의 책임 아닌 사유로 기본권 침해 안 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수능을 포함해 변호사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확진자들도 다 응시할 수 있게 했는데 왜 임용고시만 아무런 대비책이나 구제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느냐는 것이 피해자들의 항변입니다.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도 청구돼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는지 집단소송과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서울 노량진 유명 임용고시 학원발 집단감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 1차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은 모두 67명입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수험생들이) 처음에 응시가 제한됐다, 응시가 제한됐으니 환불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해 수험생 44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500만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김지혜 변호사는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코로나는 연초에 발발했고 임용고시 1차 시험은 11월이었는데 그동안 교육부가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질타입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교육부에서는 시험을 계획할 때부터 그러니까 응시 접수를 받기 전부터, 그 전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은 시험을 볼 수 없다’라는 고지를 이미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호사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확진자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라가 하는 일인데 뭔가 구제책을 마련해 주겠지’하는 기대는 그러나 여지없이 박살났습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추가 구제책이 있겠지, 나라에서 뭔가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국가에서는 ‘그런 추가 구제책이나 재시험 이런 것에 대해선 일절 계획한 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입장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시간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교육부 응시제한 조치는 변호사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와 비교하면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고, 과잉금지원칙이나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김지혜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집단소송이 단순히 돈 얼마 받아내자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니고, 소송에 동참한 피해자들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우선 좀 이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19가 또 올 한 해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 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반드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고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은선 변호사의 말도 김지혜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10년간 교사를 지낸 박은선 변호사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어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했습니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유(由) 변호사(전 교사) /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단 교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예비법조인뿐 아니라 예비교사들도 후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된다는...”

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변시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유(由) 변호사(전 교사) / 헌법소원 대리인단]
“정부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아서 다른 시험에서도 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조계 일부에서는 ‘변호사시험은 5년 5회라는 응시제한이 있어서 인용된 것뿐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건 보편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평생이 걸린 시험을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박은선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유(由) 변호사(전 교사) / 헌법소원 대리인단]
“나의 책임이 전혀 아닌 사유로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수능시험에서와 같이 생활치료시설을 마련하거나 하는 다른 대안들을 모색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해버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다 행정편의를 앞세운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생 입장에서 수험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겁니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유(由) 변호사(전 교사) / 헌법소원 대리인단]
“임용시험은 이번에 못 보면 내년에 보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임용시험은 예비교원양성 시스템 자체에 문제도 있고 지역과 과목에 따라서는 올해는 뽑았지만 내년엔 아예 한 명도 안 뽑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절박한 시험 기회니...”

박은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조치는 코로나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유(由) 변호사(전 교사) / 헌법소원 대리인단]
“이렇게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코로나19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해열제 응시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확진이 되면 시험을 못 보니 아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증상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교사 출신으로 현행 교원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박은선 변호사는 교원 임용과 관련된 또 다른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유(由) 변호사(전 교사) / 헌법소원 대리인단]
“임용시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교원자격증 남발이나 아니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권 등이 예비교사들을 힘겹게 하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는 것. 또 사립학교 재단의 정교사 채용 이런 것들을 헌법소원 등으로 다퉈볼 계획입니다.”

실제 박은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관련해서 헌법소원과 행정심판도 공익소송으로 진행하며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변시 오탈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응시제한 헌법소원 박은선 변호사와 국가 상대 집단소송 김지혜 변호사, 두 변호사는 “두드리면, 깨져도 다시 두드려야 문은 열린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은선 법률사무소 유(由) 변호사(전 교사) / 헌법소원 대리인단]
“처음부터 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헌법소원들을 진행을 하면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부나 법무부가 법을 제정해서 또 국회가 같이 법을 제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코로나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비단 이 원고들뿐 아니라 여러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존권이 그 방역당국 지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아무쪼록 나라에서 그 지침을 정함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된 기준을 갖고 지침을 제시해줘야 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그것을 수긍할 수 있고...”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