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경제회복·적극행정 등 4대 과제 선정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임 6개월을 맞은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문재인 정부 4년 법제처를 자평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02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입법을 총괄·지원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가운데 이강섭 법제처장은 2021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법제처 2021년 주요 추진업무 1. 코로나 위기 극복 원스톱 입법지원>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원스톱 입법 지원입니다.

"주요 법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해 입안지원, 사전 법제심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법제처의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한국판 뉴딜 구현’을 법제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중요 입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령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법제처 2021년 주요 추진업무 2. 법령의견제시 제도 지자체 확대 실시>

두 번째는 현재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도입된 이른바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려면 일선 지자체에도 법령의견제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강섭 처장의 설명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적극행정의 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현장에서 신속한 정책판단과 유연한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확대해 운용하겠습니다."

<법제처 2021년 주요 추진업무 3. 공정·투명 사회를 위한 법령 정비>

세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입니다.

이강섭 처장은 가산금 산정 요율 등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한편 특히 일자리와 주거 취약계층에 불합리한 법령은 범정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청년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청년 세대에게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법령을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정비를 추진합니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인허가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법제처 2021년 주요 추진업무 4.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

마지막 네 번째는 국민들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제공입니다.

조세와 부동산, 노동,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선정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림과 표, 사진 등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알기 쉽게 법조문의 이해를 돕겠다는 겁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법조문에 '마우스 오버'(mouse-over) 기술을 접목하여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적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법령의 복잡한 문장구조나 전문용어를 표와 그림 등을 통해서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강섭 처장은 "법제처는 지난 4년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법제 지원에 힘써왔다"며 "올해에도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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