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 당한 정황이나 증거 수집, 검찰에 항고 의사 밝혀야"

#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난해 9월 20일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근처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저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했습니다. 근처 주민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분은 그냥 지나치셨고 바로 앞에서 영업 중이던 치킨집에 들어가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가 갈까 싶어 바로 치킨집에서 나왔는데, 가해자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협박들을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는 중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해자가 제가 먼저 침을 뱉고 폭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관분들은 쌍방폭행으로 접수했고, 경찰서에서 잘 판별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검찰 송치, 12월 18일에 담당 검사가 배정됐고 12월 23일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끝내 피의자로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 인맥이 있다고 협박했었는데 요즘같은 시대에도 매수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맞고도 피의자가 되는 상황, 정말 미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내가 같이 피의자가 된 상황,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전병덕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일단 가해자가 매우 교묘하게 폭행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폭행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같다는 마음이 저희도 드는데, 사실 상담을 많이 하시다보면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나도 같이 폭행을 한 것처럼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돼서 실제로 조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잖아요.

▲전병덕 변호사= 그렇죠. 많이 있죠.

▲양지민 변호사= 그런 상황에서 사실 기준이 애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병덕 변호사= 보통 경찰에 출두했을 때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도 명확하게 입증 안 되면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정당방위인지 일방적 폭행인지 따져서 조사하게 되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접수했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실 부분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내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인지 같이 정당방위를 하면서 몸이 뒤엉키게 된 것인지 정말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판별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정말 불복하고 싶다고 하면 실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전병덕 변호사= 보통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게 검찰 항고, 법원이나 검찰의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단계가 검찰 항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항고라는 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 다만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항고기한이 있어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접수를 하지 않으면 항고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연말, 12월이라고요. 그러면 12월 23일날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 30일 이내니까 항고기간은 도과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원래 항고기간을 도과해서 항고장을 접수하면 검찰에서는 통상 항고기각 결정을 합니다.

다만 법을 보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도과됐다고 하더라도 항고를 기각하지 않고 다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날짜상 30일 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해법은 뭐냐 하면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셔서 검찰에 항고한다는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날짜는 지났지만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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