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윤석열 징계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윤석열 징계취소 본안소송 서울행정법원 진행 중... 무혐의 받아 영향 줄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수사해온 서울고검이 9일 윤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징계 취소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추 전 장관이 판사 사찰 문건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하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상태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이날 "감찰부가 지난해 12월 대검으로부터 재배당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당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이 이 사건을 수사하던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며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한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의혹 사건도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겼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 여지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지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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