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사전 동의... 동의 받았어도 폐기 요구하면 폐기해야"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있어"

# 전 여자친구가 저를 몰카범으로 신고했습니다. 헤어진 지는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관계 중 사진을 몰래 찍었고 관계가 끝난 후에 바로 들켜서 전 여자친구가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해 휴대폰 초기화 및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가끔 연락이 와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경찰 측에서 전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는 제가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한테는 이미 사진도 없고 제가 그 사진을 어디 유출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는 게 맞나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굉장히 무거운 사연이 도착했네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상담자분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제가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 종종 보는데요. 사연자분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전혀 아니고요. 절대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폐기를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폐기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사연을 보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가볍게 보실 사안은 아닙니다.

▲임주혜 변호사= 굉장히 중한 사안이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이것을 '몰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몰카 판단기준이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보통 '성폭법'이라고 하는데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어요. 구성요건을 읽어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대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고요.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촬영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촬영한다거나 그럴 경우 당연히 의도가 인정되는 것이죠.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에요.

▲임주혜 변호사=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돼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고소를 당하셨으니까 그에 따른 절차가 이뤄질 텐데, 상담자가 전 여자친구랑 합의 같은 거 하지 않고 기소유예, 이런 식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담당 검사의 전적인 재량이다 보니까 기소유예는,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두고 있어서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제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 상담자분 얘기가 관계가 끝난 후에 바로 들켜서 여자친구 요청에 따라서 모두 삭제하고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 초기화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나중에 결국 휴대폰 초기화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포렌식으로 다 보거나 하긴 할 거예요. 초기화됐으니까 없잖아요, 현재는. 수사가 시작되면 임의제출이나 압수를 통해서 포렌식을 하게 될 텐데, 휴대폰에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나오겠죠.

다른 사진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때 사귄 여자친구와 사랑하는 사이에서 내가 남겨놓고 싶어서 찍었다' 결국 그 후에 요청에 따라서 삭제했다고 하면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