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증권범죄 전담수사... "금융위, 인력증원 요청에도 미적" 지적

[법률방송뉴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증권 관련한 대형 범죄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터지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약자인데, 이 금감원 특사경 인원과 수사 범위를 두고 금감원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미묘한 줄다리기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DS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 전모씨와 직원 A씨가 매수추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업계에서는 ‘선행매매’라고 불리는 이같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 ‘금감원 특사경’이었습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사실 이제 그 주가조작이나 이것들이 워낙 어려운 사건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심 가는 사건들을 발굴해서 들여다보는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 금감원 특사경은 2019년 7월 전체 정원 16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시세조종,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합니다. 

금융 분야에선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금감원 특사경 숫자입니다. 
 
전체 정원 16명 가운데 금융위 직원 1명과 검찰 파견 5명을 제외하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은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DLF·DLS 사태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금융·증권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사경 10명이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사실은 10명이라는 것은 한 두 개 팀, 많아야 세 개 팀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건이 벌어지면 그 팀이 몇 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이런 문제를 보면 그 수사가 사실은 순순히(쉽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이건 돈 문제라서..." 

이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10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감원도 30명은 돼야 한다고 특사경 임명 제청권이 있는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융위원회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금감원 본원 특사경 인원을 10명으로 정해 출범한 겁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처음에 물론 금융감독원에서 30명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30명도 부족하다는 말도 타당하죠, 사실은. 그 수많은 기록들 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인원도 문제이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도 논란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긴급조치,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금감위 특사경 단독으로 이른바 '인지 수사'는 할 수 없고, 증권선물위에서 넘겨준 사건에 국한한 겁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우리가 생각하다보면 이 금융감독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심 사례를 찾아가서 수사했으면 싶은데. 또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 그건 조사 기능을 넘는 거다. 이런 갈등들이 좀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금융 관련 범죄가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 되고 있는 점. 

여기에 흔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월 폐지되면서 금감원 특사경 숫자와 수사범위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된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대검은 금융위에 금감원 특사경을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도 특사경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전 상사법학회장] 
"특사경의 역할과 규모가 초기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금융사고 엄청나게 터지고 금융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제1차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금융사고의 실태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사경의 증원은 바람직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이 인력 등 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 된다면 ‘펀드 환매 중단사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조직 확대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뀐 최근까지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 금융권의 의문과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금감위가 금감원 특사경 조직과 권한이 커지는 걸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사경 활동은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에 해당해 금감위가 아닌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 지시·지휘 권한이 상실되는 건데 이 점을 마뜩치 않게 여긴 금융위가 출범 당시부터 금감원 특사경 인력과 권한을 제약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사실은 특별사법경찰이 되면 그 활동이 수사가 됩니다, 수사. 수사가 되면 수사 개시하고부터는 금융위원회라는 그 조직, 행정조직의 지시명령보다는 검사하고의 수사절차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특사경을 받아가는 걸 마땅치 않게 생각한...”

논란과 의심의 눈초리가 확산되자 금융위도 최근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오는 7월쯤 증원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전 상사법학회장]
"특사경이 처음에 시작될 때의 상황과 지금의 금융 사고의 사고액이나 사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늘어난 형식에 비춰볼 때, 제1차적으로 어쨌든 금융 감독과 실질적인 금융 업무를 잘 아는 선에서 1차적으로 특사경이 더 증원될 수 있는 게, 증원될 길이 있다면..."

반면 무작적 특사경 인원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금감원 내 업무분담을 통해 인력 증원 없이도 효율적인 조사와 수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차상진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특사경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입니다. 그런 일부 업무로 한정되는데, 실제 유사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은 특사경 신분이 없는 직원들이 지원을 일부하고..." 

관련해서 금감원은 출범 당시 요청안대로 금감원 특사경 정원을 30명으로 확충하고, 검찰 파견 등을 제외한 금감원 본원 특사경 인원이 최소 20명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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