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측면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 이뤄져야,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려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 무죄... "업무상 과실 등 입증 안돼"
세월호 유가족 "재판 결과 책임져야" 반발, 검찰 "납득 안돼, 항소 예정"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법률방송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9명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퇴선 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전 해경 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사건 당시 불가항력적이었던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해경 지휘부는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들이 사고 당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세월호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각급 구조본부에서는 9시 50분을 전후로 퇴선 관련 조치를 했고, 이는 당시 피고인들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당시 우현 갑판에서 수행한 항공구조 작업의 난이도 등에 비춰 일부 항공구조사를 선체 내부에 진입시켰더라도 우현 갑판의 승객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등의 책임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면서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방청객들은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하고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즉각적으로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대의 선체 진입 등을 명령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련 검찰 수사는 총 8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 2019년 11월 설치된 세월호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고소·고발한 11건과 세월호특조위가 수사의뢰한 8건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의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는 한편 지난달 19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 등 윗선의 외압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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