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실무 매뉴얼 있지만 성향 파악 못해... 조사기법·전문성 확충, 제도 보완해야"

▲신새아 앵커= 이른바 ‘정인이 사건’ 피의자인 입양모 장모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런 성향을 가진 장씨가 어떻게 정인양을 입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지난 3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정인이를 끔찍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입양모 장씨와 입양부 안씨 둘 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과 살인죄가 적용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7회 공판기일에서 심리분석전문가인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입양모 장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심리분석실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진술한 건데요. 

사이코패스 검사, 'PCLR(Psychopathy CheckList-Rivised)' 검사라고 하는데 평점 척도를 보면 장씨의 총점이 22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25점인데 여기에 3점밖에 부족하지 않은, 즉 사이코패스에 근접했다, 그런 수준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임상심리결과에 대해서 심리분석실장의 진술은 장씨가 상황판단능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민첩해 보인다. 성격적 측면에서 욕구충족이 우선시되는 사람으로 보였고 나아가서 욕구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고 내재적인 공격성이 커 보인다는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앵커= 대검에서 진행한 이 평가가 신뢰할만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검에 따르면 정확한 심리검사를 하기 위해서 10가지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특히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비롯해서 정신상태검사, 신경생리검사, 문장완성검사, 재범위험성판단검사 등을 실시했다는 것인데, 이 검사의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심리분석실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영학 살인사건’ ‘청산가리 살인사건’ 등의 경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장씨 점수가 근접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준점인 25점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장씨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해 재판에서 반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호영 변호사= 장씨 측 변호인은 “어차피 사이코패스 기준이 25점인데 피고인 장씨의 경우에는 거기에 못 미친 것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심리분석실장이 “25점은 남성 기준이고 여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하지만 남성보다 기준점을 3~4점 정도는 낮춰서 봐야 한다.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남자 기준에서 3~4점 정도 낮추면 21~22점이잖아요. 그럼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장씨의 경우엔 사이코패스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검사 당시에 장씨 측 변호인이 “해당 질문과는 다른 내용이나 상황 등을 연상해서 결과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심리분석실장은 “질문을 명확하게 하고 장씨에게 다 설명을 한 뒤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이해해서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건 장씨와 같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입양이 가능한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입양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죠. 원래는 입양을 희망하는 측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입양특례법에 보면.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 다시 말해서 입양특례법과 그 하위 법령들에 정해져 있는 각종 절차를 모아놓은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기관이나 지자체는 입양 부모가 될 사람들이 자격을 갖췄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작성되는 게 '양친 가정조사서'라고 합니다. 이 조사서에는 입양을 신청한 이들의 재산 상태 등 객관적인 외적 상태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인격, 종교관 등을 다 포함해서 기재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입양된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재산적인 능력이 있는지, 아울러 아이를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가 있는지 당연히 국가가 조사해야 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끔찍하게 학대를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실제로 그 부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것은 범죄가 있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미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입양을 위한 조사 당시에 장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스크린(검열)이 되지 않았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보면 애초 장씨는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키울 만한 인성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현재 국내 입양 과정에서의 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양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신청한 부모를 조사하는데, 이 조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게 조사의 전문성이나 조사의 기법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만한 법적·제도적 나아가서 물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인이 같은 경우엔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는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은 당연히 문제인 것이고요. 나아가 입양기관이 사후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입양특례법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입양기관에 대한 패널티, 과징금이나 과태료 심지어는 그 담당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제도적인 정비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는 17일에 4번째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때는 법의학자가 진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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