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솔한 반성 하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 소년범 재판, 부모의 훈육 의사가 중요"

#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늦게 아들을 낳아서 애지중지 기른다는 게 그만...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인성을 바르게 키워주려고 애썼는데, 소용이 없었나 봐요. 일주일 전, 아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지하철에서 여성분의 치마 속을 홀린 듯이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찍었고 그걸 지하철 경찰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영상은 아니고 사진을 찍은 건데, 제 아들이지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남편과 함께 고민해봤지만, 둘 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조심스레 상담 신청을 보냅니다. 아들은 조사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잘못을 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있지만 부모 된 마음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년원에 가게 되진 않을지 걱정도 되고요. 아들이 또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불안해하는 상황이라 잘 설명을 해주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 상대방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죄지은 부모 심정에서 상담하기도 죄송스럽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부모님의 묵직한 고민이 담겨있는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는 거 같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고 계신데,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청소년 시기에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데 성적 호기심이 잘못 발현돼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보이고요. 부모님께서 뒤늦게 자녀분들의 범죄사실을 접하고 놀라신 경우가 많은데 사연에서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하지만 변호사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제대로 처벌을 받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범해지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연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밀집된 장소에서 사진촬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죄명이고요.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이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실 부모 된 심정에서는 처벌수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걱정도 되시고. 예측해본다면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의 처벌수위나 법정형이 될지 설명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서 아드님께서 지하철에서 촬영 대상자인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고등학생이라서 만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하고 그럼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안에서는 만 14세 이상으로 보이고 소년법에서는 이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범죄소년에게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 진행경과나 과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게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게 지금 부모님 심정에서 합의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걱정되시는 부분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게 되는 것인지 내지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송득범 변호사= 소년법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경미한 처분에서 중한 처분까지 정하게 돼 있고요. 소년부 판사께서는 1호의 감호위탁 수감명령,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비교적 중대한 처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일단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지 소년재판으로 진행될지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소년부 판사 결정에 따라서 해당 사건의 양형이 정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향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대응을 하셔야 하니까 취할만한 대응방향, 설명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일단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솔직하고 진솔하게 반성하면서 필요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안하고 안 된 사안은 최종적인 처분에서 당연히 다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계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최종적인 처분이 긍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지하철 경찰에게 바로 잡히신 것 같아요. 현행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범일 경우 더 가중처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가중처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현행범으로 체포, 적발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행과 다른 것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범행현장에서 바로 발각됐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특성상 한 번만 했는데 걸리는 경우가 없고 보통 수차례 반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폰에서 추가 범죄까지 확인돼서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요.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서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발각돼서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제압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정말 제대로 교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서 부디 이번 사건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 있게 정확한 처벌과 부모님께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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