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63) 전 의원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전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7~19대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에 자신이 2013~14년 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했다. 그는 또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간부에게 e스포츠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롯데홈쇼핑이 낸 3억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뇌물수수 등 혐의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기재부에 예산 지원을 압박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전 전 수석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관 윤모씨도 이날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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